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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 안내 조회 2263
2022-01-04

공연자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 안내


공연법에 의거, 공연 진행 단체는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을 공연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홍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단체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 공연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자 안전교육을 공연 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연자 = 출연자, 스태프, 작업자 등)


2.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이버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3. 공연 대관단체는 스탭미팅 또는 무대셋업 시 수료증을 지참하여 무대감독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련문의 : 041-630-9092)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이용 방법

https://safety.kbrainc.com/main/ 으로 이동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연자과정' 중 직무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수강신청 후 1개월 이내 수강 완료 요망)

④ '확인증 출력'에서 수료증 출력 후 담당자(무대감독)에게 제출


- 공연자 안전교육 1시간 중, 온라인 교육 55분 + 공연장에서 개별적으로 안전교육 5분 실시

- 공연자과정(출연자편, 스태프 및 작업자편) 중 직무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

- 수료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 동안 모든 공연장에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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